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부산소재 중점관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불시기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119 불시기동단속은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으로 대형화재 · 인명피해가 발생한 쿠팡물류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실시하는 단속이다. 이번 2월 정기단속에서는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전에 단속계획을 고지했다.
주요 단속 행위로는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이다.
10여 곳을 단속한 결과, 3곳에서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상발전기 연료부족, 옥내소화전 호스정리 불량 등 현지시정 3건, 지하층 비상발전기실 방화문 불량, 지하층 급기구 폐쇄 등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불법건축 추정행위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담당관은 "불시기동단속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연중 실시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여러분은 평소 피난 방화시설의 안전관리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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