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사람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법인중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237곳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취득세 누락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과점주주 일제조사와 관련해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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