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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평가 다양해진다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보충적 평가방법' 外도 가능

 

매매사실있는 거래가액등도 추가, 스톡옵션 활용 인재유치 도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사인 온라인게임 개발 A사는 2021년 12월 자체적으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가 주당 2503원이었다. 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같은해 9월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했을 때는 주당 3만4237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10배 이상 회사 가치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같은 기존의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시가평가방법이 더욱 다양해져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는 스톡옵션이나 이를 행사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를 평가할 때 상증법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만 인정했었다.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산과 부채, 손순익 등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를 두고 벤처업계에선 기업 성장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또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 기업의 실제 가치(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기준일 전후 6개월 평균),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다. 또 올해부터는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000만원→5000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도 늘렸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되고 우수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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