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경과 전에서 2분의 1경과전으로 확대했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밤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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