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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온투업 대출 1조원 시대…기관투자·분산투자 규제는 숙제

온투업 대출 1조원 시대… 대안 대출로 주목
온투협회 역할 강화…법적 위탁 업무 확대
기관투자·자동분산투자·플랫폼 제휴 제한 발목

25일 기준 온투업계 대출잔액은 총 1조1536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 참여자가 늘고 관련 협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다. 다만 기관투자·자동분산투자 제한 등 규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은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해 투자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권 금융산업에 편입한 온투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지난해 8월 대비 10개사 늘어난 총 38개사로 집계됐다.

 

대출규모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온투업계 대출잔액은 총 1조1536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말(1조57억원) 대비 두 달 만에 14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온투협회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변경을 예고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투협회는 금소법에 따라 광고심의,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 대리 중개업자 검사업무의 일부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투업체들은 차주 모집과 관련된 광고 게시, 대출모집인 등록 등 업무를 협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게 돼 업무 편의성이 높아졌다. 현재 법정 협회 상태인 온투협회는 곧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식출범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온투금융이 중·저신용자들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업계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다만 기관투자 제한 등 온투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과제가 산재해 있다.

 

업계는 자본 확충을 위한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온투업법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 허용을 명시했지만 각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사실상 기관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업체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자동으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주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중단됐다./온투업체 홈페이지 캡처

투자 리스크를 보완해주던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더했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업체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자동으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온투업법 상 허용이 불가하다는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5월부로 종료됐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수동으로 분산투자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100만원으로 10곳에 분산 투자하다가 1곳에 몰아 투자하게 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상반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을 통한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위해 플랫폼과의 제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금소법 이슈로 인해 모든 핀테크 플랫폼이 온투업 투자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형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 창구가 막히면서 자체 플랫폼에서만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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