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6월10일부터 반환시 보증금, 계좌이체·현금으로 돌려줘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앞으로 식당에서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 내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뿐만 아니라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번 돌려준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고,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증금은 본인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관리를 위해 표준 규격을 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되, 표면 인쇄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수치다.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 물티슈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제도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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