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득 재판정 신청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및 변동된 소득 등을 반영해 기존 정부 지원 가정의 정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2년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판정 기간 정부 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오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 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이하),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라형(중위소득 150%초과)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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