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포함한 남해군 배정액은 16억24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대출 금리는 연 1.0%이다.
운영 자금의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시설 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면, 지원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대상 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 및 소액 농기계(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구매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 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 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 자금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 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은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우선 지원 될 예정이며, 군은 이번 융자 지원 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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