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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청소년 백신 중증이상반응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심리지원에 600만원

교육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 정신건강 심리지원에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7만9000여명(2020년5월 이후 현재까지)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방(다들어줄 개)'도 지속 운영한다.

 

청소년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도 지급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증 이상 반응은 증상이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각' 결정은 받았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각 결정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달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402만1208건 중 1만915건),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됐다. 중대 이상반응은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또는 주요 이상반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영구장애/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치료비 지원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지원을 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 3.6명(잠정)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2021년) 결과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이 전체 검사 대상의 4.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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