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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사진=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화면 캡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 조회는 15일부터 가능하다.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기부금 전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 제공된다.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돼 제공된다. 제공 자료 가운데 일부는 제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외에 기부금액 자료 등 제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제공 자료는 노동자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은 노동자는 올해도 별도 동의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부양가족 추가 등록이 필요한 노동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조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부모가 간소화 자료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노동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와 회사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 밖에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은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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