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창원시 대외협력관이 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특별보좌관으로 6일 임명됐다.
임 특보는 전임 안상수 재임 시기 21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며 창원특례시 입법 과정에서 국회 및 정부기관의 대외협력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상 능력을 인정받았다.
임 특보는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주민이 광역시에 준하는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다.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수만명이 생계·의료·주거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임 특보는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국책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의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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