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이종성 의원, '아동 학대·성범죄자 장애아동 복지지원 기관 취업 제한 법률개정안 발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아동 학대·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 상,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장애아동 관련 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기관에 해당 범죄자는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