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 상,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장애아동 관련 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기관에 해당 범죄자는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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