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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방식 추진해온 우주개발 사업 단계적 계약방식 도입...'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올해 내 국회 제출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왔던 우주개발 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23일에서 12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또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지체상금을 완화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 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 근거를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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