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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데이터 규정 보완되어야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장병탁 서울대 교수(왼쪽에서 5번째)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법안에 AI를 학습시킬 데이터에 대한 규정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데이터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6일 프레스센터서 개최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AI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에 대한 법률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내가 데이터를 끌어다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재를 받는 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또한 "2조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34조로 가게 되면 운영 고지 조항이 있는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범위가 광대하면 고지의 의무도 광대해진다"며 "생각지도 못 했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인공지능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31조 인공지능과 윤리에서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인공지능 제작자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었나 하는 부분에서 투명성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호 스누아이랩 대표는 "AI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고 코어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S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처우가 낮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법률안에도 업계 기준이 되는 S급 인력 육성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인공지능 윤리는 이미 국제적인 규정이 나와 있고 중국은 국제 규정을 영문판 규정으로 해 정부 부처에 배포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만을 위한 AI 윤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적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윤리 규정을 참조해 윤리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장은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국내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막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준을 유치하면서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맞춰나가는 수준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과장은 "법률안에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AI를 학습시키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많다"며 "인터넷에서 크롤링하는 정보를 사용하면 안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발의는 돼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속도가 느린 만큼 인공지능 관련 논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균 이용빈 의원실 보좌관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마련' 주제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적 투자 및 법·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 전 단계에서 국민의 안전성과 존엄성이 보호되는 윤리적 접근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공지능 사회 구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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