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사업 촉진 전담 수행기관 지정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 확대방안 구축에 나섰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기보를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행됐다.
관련법 개정 이전에 기보는 산업부 소관 기술이전법상 기술거래기관 중의 하나로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만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의 종합 지원을 내용으로하는 9개 업무의 전담 수행기관으로 대대적인 기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보는 우선 내년엔 정부안 기준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과 도입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파편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지원하는 거래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시스템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9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을 출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본부를 설립하고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해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이른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으로 기보는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앞으론 국내 최고의 기술금융·기술평가기관의 명성에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이라는 지위까지 더해 명실상부 중소벤처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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