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련법·시행령 21일 시행
기술거래 알선·중개, 연구개발 촉진
기술보증기금, 전담기관 역할 수행도
중소기업들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거래 알선·중개, 연구개발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 역할을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이 없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은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89.1%인 7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관련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우선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기술거래와 관련 사업이 좀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 제품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도 펼친다.
기술보증기금내에 사업수행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관련 플랫폼(Tech-Bridge·테크브릿지)을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보의 기존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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