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공고 후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아 추진한다.
비공용(개인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 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 원이며, 87개소를 지원사업 목표로 하고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서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광양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며, 대상자별로 1기만 지원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의무 사용기간을 적용받는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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