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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

중기부, 행사이익 기준 기존 3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추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가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30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벤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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