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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신고', 연말까지 연장

특고 '고용보험 집중신고' 기간, 신고 늦어도 과태료 면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명…보험설계사 51%

택배사 직원들이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더 많은 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고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의 서울특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특고의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지난 22일 기준 2만9000여곳, 가입자는 44만1047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특고도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원(7.5%), 학습지교사(7.4%), 택배기사(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로 다수였고, 경기(9.8%), 부산(4.0%) 등의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이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34.3%)와 40대(33.5%)가, 성별로는 여성(68.0%)이 남성(32.0%)보다 높았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직종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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