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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퀵서비스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정부, 1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 소득, 월별로 파악 예정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도 구직수당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들어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된다. 다음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수당은 내달 7일부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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