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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국제인권단체 '언론중재법 비판'에…靑 "입장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국내외 4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우려 서한과 관련 청와대가 16일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뉴시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국내외 4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우려 서한과 관련 청와대가 16일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에 대해 "모호한 문구가 언론사의 자가검열로 소송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사실상 삭제를 권고했고,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의 경우 "명확하게 보복적인 보도를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를 두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취지와 동일한 입장인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언론에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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