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208명 출석에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가한 이후 27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오 후보자의 남편 이 모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변호사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을 문제 삼자 "남편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지원하는 것이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며 "아직도 그 자리가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그 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지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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