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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전자증권제도 2년…잔고 전년比 20.7%↑

/한국예탁결제원

실물 대신 전자로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2019년 9월 16일)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전자등록 관리자산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전자로 등록된 관리자산의 잔고는 꾸준히 늘었다. 올 8월 31일 기준 총 자산은 6156조원으로 전년(5101조원) 대비 20.7%, 2019년(4780조원) 대비 28.8%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2831개사로 전년(2588개사) 대비 9.4% 늘어났다. 이 중 상장회사는 2457개사(유가증권 816개사, 코스닥 1507개사, 코넥스 134개사)였고, 비상장회사 374개사였다.

 

/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와 달리 신청을 통해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상장회사의 참여율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참가회사 수는 374개사이며, 제도 참여율은 12.8%로 전년(8.4%) 대비 4.4%p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기록한 소유자명세를 분기별로 작성할 수 있게 된 후 제도 이용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년 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999개사, 작성 건수는 2164건으로 전년(773개사, 1140건) 대비 각각 36.2%, 89.8%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상장회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의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는 각각 오는 2024년과 2022년까지,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이외에도 예탁원은 온라인 홍보·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비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일례로 기발행 주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발행인에게 1개월 이상의 공고·통지(전자증권법 제27조)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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