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의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큰 곳은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형평성 없는 임대료와 토지사용료의 선별적 감면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생태계를 강조하며 협력업체와 상생을 말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T유통은 국제선 항공기에 신문을 납품하던 업체로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어 비행기 운항이 멈추자 지난해 2월부터 기내지 납품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업무단지에 공항공사 소유 건물 일부를 신문보관과 분류, 판매의 목적으로 214㎡를 임대해 2007년부터 13년 동안 사용중이였던 T유통은 임대료 한번 연체하지 않은 모범 임차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기내지 매출이 전무해 경영위기가 닥친 T유통은 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 및 공존'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를 75%감면하고 대기업은 50%를 감면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자 임대료라도 줄일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임대료 고지서는 그대로였다.
T유통은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공사 재무처에서는 '업무용시설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납부유예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회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자 지난해 8월 27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업무용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대책을 내 놓았다. T유통은 다시 한 번 공사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대상이 여객터미널 내로 한정되어 있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던 T유통은 올해 2월 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수밖에 없었다. 퇴거시 원상복구를 위해 수천 만 원이 소요되었고, 임대보증금은 그동안 밀린 임대료로 전액 상계되었지만 그래도 미납액이 남아있다. T유통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온 건물은 새로운 임차인 없이 아직도 공실로 남아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의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T유통은 업무시설까지 포함해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희망을 걸고 올해 7월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원은 인천공항공사로 이관되었고 공사는 '지역 내 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이 없었고, 타 업무용 시설을 임차 중인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임대료 감면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T유통 관계자는 "항공기와 라운지에 신문을 공급하며 공항서비스를 높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주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보안구역 출입 패스도 발급받은 업체"라며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어느 업체보다 크게 보고 있는데 임대료 조차 감면해 주지 않는 공사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선별적인 임대료와 토지사용료 감면으로 불만인 곳은 또 있다. 바로 국제업무단지의 오피스텔이다. 4개 건물에 총 2,046 호실이 있는 오피스텔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항공사 승무원과 종사자, 공항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의 숙소로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이후로 하늘길이 막혀 협력업체들이 빠져나가고 직원들이 해고되면서 국제업무단지의 공실률은 급속히 증가했다.
오피스텔 관리단 관계자에 따르면 8월 현재 D오피스텔은 공실률이 30% I오피스텔은 41%에 이른다.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월30~40만원 수준이던 임대료가 10~15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매매가도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상가는 30%가 폐업을 했고 상당수 업체가 휴업중으로 관리비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공실과 폐업에도 불구하고 4개 오피스텔에서는 이전과 똑 같이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토지사용료는 연간 약 12억 원이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건물은 토지사용료를 그대로 부과하고 항공산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업종과 여객터미널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업무단지와 경정장 인근의 호텔 네 곳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감면해 주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로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얏트, 파라다이스시티, 네스트, BWP인천공항 호텔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토지사용료의 50%인 35억 원을 감면받았다.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관리단은 지난 7월 6일 인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과 업무관계자들을 만나 업무단지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토지사용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두 달이 가깝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과 T유통의 사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감면대상을 선정해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를 피해를 감안해 모두 감면을 해주면 좋겠지만 공사도 올해 큰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관리단 관계자는 "정부가 착한임대인 정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국제업무단지에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가 강조해 온 공항경제권 상생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직접 임대한 토지나 업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자료 등을 제출하게 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료나 토지사용료를 감면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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