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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벤처특별법 일몰 없어진다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벤처보완대책 마련

 

주식매수선택권 5000만원으로 ↑, 기술보증한도는 200억원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기한이 없어진다.

 

현재 3000만원 한도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린다.

 

기술보증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2벤처붐 안착을 위해 올해안에 특례사항·조문체계 등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 재정비를 위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벤처특별법을 전부 개정한다.

 

기존의 세제·금융지원에 더해 기업활동·인력공급·판로지원 등 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벤처기업들이 인재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도 고친다. 3000만원인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5000만원까지 대폭 올린다.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도 완화한다.

 

우수인재를 유치하기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올해안에 기술보증기금 규정을 개정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추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BB등급 이상의 고기술 보유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은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예비유니콘과 강소기업100 해당 기업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진출 등을 지원하기위해 1조원 규모의 글로벌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관련 투자대상에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을 추가한다. 기존에 글로벌벤처펀드는 3조4000억원이었다.

 

또 제조와 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특화기술보증 대상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보증도 확대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도 추가로 육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ESG를 적극 실천·대응하는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도입하고 벤처기업들의 ESG대응을 위해 회수재원을 활용해 ESG개선 목적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태 자(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현재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벤처펀드에 현물출자도 허용한다.

 

해외 벤처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및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을 허용하면서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모태 자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 ▲기업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M&A보증, M&A 벤처펀드 등 유동성 공급 확대 ▲민간 중심으로 M&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 촉진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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