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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감사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최대 1년6개월 유아 모집 정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틀로신문DB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학교법은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 100만원 내외만 부과됐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이상 위반 시 1년6개월 간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어유치원 등 실제로는 유아 대상 학원이지만,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킨더가든, 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보다 상향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쇄인가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유치원 폐쇄에 따른 유아 전원 조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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