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학교법은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 100만원 내외만 부과됐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이상 위반 시 1년6개월 간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어유치원 등 실제로는 유아 대상 학원이지만,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킨더가든, 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보다 상향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쇄인가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유치원 폐쇄에 따른 유아 전원 조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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