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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21 하반기 경제정책]소상공인 손실보상위해 '소상공인지원법' 법제화

영업제한 조치수준, 기간, 소득 등에 따라 손실액 차등 적용

 

법 통과 시점부터 손실보상분 기준…제2벤처붐 위한 대책도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한 물류비 특별융자도…선박도 확대

 

*자료 : 정부 종합

'손실보상'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금액을 산정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법이 7월께 국회를 통과해 10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행시기인 7월부터 손실보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더해 새로 꾸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은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 등을 통해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현금으로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보조하면서다.

 

코로나19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결손금에 대해선 직전 2개 년도인 2019년, 2020년의 납부세에서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우선 기업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를 특별융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1.5%, 융자기간은 3년 거치·1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수출 기업을 위해 미주 항로에 기존 월 2회이던 임시선박을 7월부터 월 4회로 늘리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공간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한도 역시 기존 1개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중견화주들이 올해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 장기운용계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운임의 20%는 바우처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하반기에 본격화한다.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올해 12월부터 허용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하반기에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9월엔 ▲창업·벤처생태계 우수인력 유입 ▲개인·법인 등 민간 유동성 투자 유인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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