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요자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이 커진다. 우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된다. 종전 부부합산소득은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 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가격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4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재산세율을 조정해 1주택자의 부담도 줄인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주택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부담도 줄인다.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2.85%에 30년만기로 3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원이지만 40년 정책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월 상환금액이 105.6만원으로 14.8% 감소한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늘린다. 1인당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기존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공급규모제한도 폐지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올해 3분기부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도 7월부터 확대해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도모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오는 7월 6일부터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의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사후 지급한다.
이달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가 산업에 활용되면 고객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독주택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
올해 12월부터는 전국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돼 탄소중립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추진 근거가 명확해져 기술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도 확대 시행한다.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녹색기업 등 기존 공개대상 기업 이외에도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포함시킨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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