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부정수급 증가...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만 환수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받은 돈만 다시 내고, 추가 징수를 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지급을 대폭 늘리자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한 달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장려금에는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억원, 2019년 75억원, 지난해 122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8년 292건, 2019년 965건, 지난해 97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추가 징수액은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줄여준다.
부정수급액과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 처벌도 최대한 선처를 구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센터 전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오는 9~11월 부정수급 종합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와 신고도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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