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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뿌리산업 소재·기술범위 확장… 미래형 구조 전환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뿌리산업의 소재·기술범위 확장 방향 /산업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16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뿌리산업이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돼 소재·기술범위가 확장됐다. 이를 통해 소재와 기술의 융복합화, 다양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뿌리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과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도 확대된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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