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16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뿌리산업이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돼 소재·기술범위가 확장됐다. 이를 통해 소재와 기술의 융복합화, 다양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뿌리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과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도 확대된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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