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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모바일tv서 CJ ENM 방송 송출 중단... LGU+·CJ ENM "상대방 잘못" 책임 공방

LG유플러스는 CJ ENM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LG U+ 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 채널 송출이 12일부터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U+ 모바일TV

LG유플러스와 CJ ENM 간의 모바일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국 결렬돼 12일 0시 LG U+ 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 채널이 중단된 가운데, 양사는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양 사업자의 협상 과정 중 불공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중재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 모바일TV에서 제공 중인 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투니버스, 엠넷 등 CJ ENM이 제공하는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중단돼,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해온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LG유플러스, "CJ ENM이 전년 대비 175% 오른 과도한 사용료 요구"

 

LG유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며,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나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했는데도, CJ ENM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측은 "플랫폼과 대형PP(방송채널사업자) 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며 "CJ ENM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하고 있다. CJ ENM이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

 

LG유플러스는 "CJ ENM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CJ ENM의 유료방송 시장 독식을 규탄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LG유플러스는 이후에도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어질 것이라며 타 통신사와도 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인 데다,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CJ ENM, "LG유플러스, 불성실한 협상이 원인...이용자수 조차 안 줘"

 

이에 대해 CJ ENM은 LG유플러스와 협상이 결렬된 것은 금액 인상이 아니라 불성실한 협상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U+모바일tv의 CJ ENM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 자체가 적어 인상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CJ ENM측은 "LG유플러스에 협상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계속 외면했다"며 "U+모바일tv에 대한 이용자 수조차 안 줘,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추정한 가입자 규모로 공급 대가를 제안했으나 LG유플러스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IP TV 서비스를 '모바일 IPTV'라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OTT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CJ ENM는 높아진 OTT 위상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 콘텐츠가 제 값을 받기 위해 IP TV 프로그램 사용료와 별도 협상이 필요해, 콘텐츠 가격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CJ ENM측은 "U+ 모바일tv는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탈퇴가 가능하고 IPTV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이외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여서 별도 계약 대상"이라며 "LG유플러스 등을 비롯한 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 값에 활용하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그러면서도 향후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사의 협상 결렬로 OTT '시즌'에 대해 현재 CJ ENM과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KT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 시즌에서도 CJ ENM 콘텐츠 실시간 방송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통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에 대해 양 사간 자율 협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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