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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계기업 24곳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한계기업 중 절반가량에서 미공개 정보이용과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뜻한다. 연간 결산·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24개사에 대해 유의미한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의뢰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 18개 종목이다.

 

24건의 혐의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 발견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6건, 코스닥시장이 1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 달 동안 주가가 하락한 22사의 평균 하락률은 30.05%에 달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0.33%, 4.41%씩 올랐다. 또한 24사 중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17사의 평균 증가율은 251%로 조사됐다.

 

또한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이 많았다. 이 외에 잦은 최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화, 공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도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적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이 바이오, 블록체인 등 최근 주요한 테마성 등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다면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또한 해당 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유상증자·CB발행 등)을 수시로 실시,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 판단 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영업실적 발표, 정치테마주, 공매도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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