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물론 보험대리점(GA),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도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면제가 적용됐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형평성 시비가 있던 분담금 배분기준도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오는 2023년도 분담금 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지난 2007년 이후로는 바뀌지 않아 금융업계에서는 개선요구가 많았다. 빅테크나 P2P, 소액송금 등 신설업권의 경우 부담금 부과 근거가 아예 없었고, 금융업권별 변화도 반영하지 못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권에 대해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면제대상은 역외투자자문회사나 자본법상 회사형펀드 등 사실상 감독수요가 없는 업권에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빈도가 낮은 업권에 대해 분담금 부과를 광범위하게 면제해줬다"며 "실제 금감원의 감독·검사가 이루어짐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와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자, P2P, 크라우드펀딩, GA 등은 상시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영업규모가 영세하거나 감독수요가 많지 않는 업권은 건당 100만원의 건별분담금을 적용키로 했다. 상호금융조합과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도 개선했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 투입인력의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했다. 영업수익 비중은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된다.
금융영역 내에서의 분담금 배분기준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을 바꿨다.
은행 등 기존 부과업권은 총부채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빅테크 등 비금융 겸영업종은 금융부문 부채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금업자 A의 영업수익이 300억원으로 은행·비은행 전체(300조원으로 가정)의 0.01%라면 영역 전체 감독분담금 1500억원의 0.01%인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수요가 없는만큼 총부채 기준을 배제하고, 영업수익 단일 가중치를 적용한다. 생·손보의 경우 총부채/보험료수입 간 가중치를 기존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한다.
금감원 결산시 수입초과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도록 개편하고, 추가감독분담금 부과도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을 산정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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