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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청년 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고용 유지시 1.33~1.73%로 금리혜택…최대 3000만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대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한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차에 1.73~2.13%이던 금리를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한다.

 

이를 위해 총 5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총 1만60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은 17일부터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시중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 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 인하 혜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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