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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군 군적없이 싸운 숨은 영웅, 켈로부대 공로 인정받는다

한국(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국군으로 군적을 가지지 못해 전공을 인정받지 못한 숨은 영웅들이 국가로부터 공을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는 13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 국방부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켈로부대로 알려진 KLO부대는 미 육군 제8240부대 소속으로 카투사와 병적을 법적으로 공식 관리하지 않아, 군인 신분이 아닌 미군이 고용한 민간고용인 신분이었다. 켈로부대는 1949년 주한미군이 전투 병력을 철수하면서 첩보 수집을 위해 창설한 비정규전 부대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현지 원주민을 고용해 편성한 블랙옵스 특수부대 CIDG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48년 8월 미국 극동군사령부(GHQ) 정보처는 대북공작 임무를 담당했던 442CIC를 기반으로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백의사, 정의사 등 여러 반공단체를 망라해 켈로부대를 창설했다. 이들은 휴전 이후 일부 인원은 육군에 편입돼 HID로 소속을 옮겨 계속 근무하거나 특전사 창설요원으로 활동했지만, 휴전 전에 전사, 행방불명, 부상, 기타 이유로 켈로를 떠나게 된 인원들은 신원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18대 국회부터 지속 논의가 되어왔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 한기호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면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이날 공포됐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로금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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