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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대출 실행 1년후 고용유지 확인시 금리 1%로 낮춰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총 2조원 규모의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용연계 융자지원 5000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 5000억원으로 각각 구성된 고용유지 대출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은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낮춰줄 계획이다. 신청은 5월부터다.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기 힘든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늘어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일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3년 분할상환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매출 20% 이상 감소)이 큰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3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접수는 접속 폭주 등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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