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급 경영성과급에 대해 10% 법인세 공제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하나를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과공유 기준은 경영성과급 30만원 이상 지급, 임금수준은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은 임금 인상, 우리사주제도나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등이다.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성과보상공제에 해당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한다.
또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총 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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