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노점상 위해 총 200억 예산 배정 끝내
정부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조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끝낸 노점상들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3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해 지급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로 등록하면 제도권에 편입돼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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