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첫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사업자 보증→개인보증 전환, '브릿지 보증' 도입
권칠승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 지켜내자" 당부
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만기를 연장해준다.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칠승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그리고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등 5대 시중 은행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들이 두루 참석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이 만기도래하는 경우 재창업 계획을 약정하면 만기 연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보증을 받은 132만8000곳(39조6000억원) 소상공인 중 13만2000곳(2조50000억원)이 폐업했다. 특히 이 가운데 3만9000곳(5600억원)의 보증이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연체 사실이 없고, 사업장 임차계약을 체결한 폐업사업자에 대해선 보증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한 폐업사업자 가운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사고 사유가 없는 경우엔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브릿지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다. 브릿지 보증 도입 전엔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사업재기 의지를 평가해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임시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라인도 준수한다.
그동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의 신고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권칠승 장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자"면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며, 중기부가 추진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소부장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시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참석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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