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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미뤄지는 1호 등록 P2P…폐업만 100곳 넘어

/유토이미지

온라인투자연계법(온투법)을 통해 정식 등록 P2P금융업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달까지도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P2P 라이선스를 포기한 업체만 100곳을 넘어서면서 업계 전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6개 P2P금융업체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정식 인가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8개 업체와는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 과정이 끝나는 대로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업체들은 지난해 시행한 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인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와 등록 과정을 마쳐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르면 2월 중으로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달까지도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청 업체 중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또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경찰 등에 사실조회하는 기간은 법적 심사기간인 2개월에서 제외되면서, 당초 예측보다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가 정식 인가 여부 쟁점 중 하나다. 앞서 금감원은 P2P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3년간 금융위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신청 과정이 지연되면서 P2P 라이선스를 포기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P2P연계대부업법(구 P2P연계대부업법)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126개다. 온투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236개였지만, 반년 넘는 기간동안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등록신청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P2P업체 관계자는 "8월까지 기존 업체에 대한 심사를 전부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등록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P2P금융 #온투법 #온라인투자연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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