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개 지자체 참여…4월26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동네점포를 모집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모집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는 전국 53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동네점포 기준은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부합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뽑힌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쓸 수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희망 점포는 오는4월16일까지 5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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