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온라인플랫폼법 두고 방통위 "중복규제 없어야…공정위와 협의할 것"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부처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 규제의 우려가 크다"며 "공정위와 타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스터디를 통해 "현행 규제 체계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볼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나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위배하는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거대 플랫폼 업체 출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갑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가 주관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앱 사업자의 37.8%가 앱 등록 거부·심사지연·삭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앱 등록 심사 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으며, 44.5%가 앱 등록 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앱 등록 거부·심사지연·삭제의 사유에 대해 구글 플레이는 17.9%, 앱스토어 8.7%는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앱 판매자 중 32.5%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환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글플레이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앱스토어 41.2%, 원스토어가 7.8%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갑질'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시장의 상생 발전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관련 법 제정에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내놓은 다양한 플랫폼 법안을 두고 중복규제, 효율성 미비 등 논란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추진하며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관계만 규율하지만 전혜숙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간, 사업자-이용자간 관계를 모두 규율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또 이용자보호법은 적용 범위를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공정화법은 소기업을 제외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을 사업자 범위로 제시했다.

 

방통위 측은 전혜숙 의원안이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 다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단일법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당 정책위 차원에서 두차례 조정회의를 가지고, 두 법안의 조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양 부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복 규제에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업자에게 절대 중복 규제가 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현행법으로 볼 때 부처 간 중첩 영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절대 사업자에게 이중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과 방통위 입장을 반영한 법안의 동시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배춘환 과장은 "지금은 당 정책위서 조율 작업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협의해 좋은 솔루션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와 공정위는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한 부처가 조치하면, 다른 쪽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협력을 한 바 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지만 말아달라"며 "어떤 법안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플랫폼 사업자나 이용자 간 규율에 더 맞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방통위 #공정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