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4월30일까지 희망기업 모집
업력 45년 기업 대상…국민추천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에도 명문장수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중기부는 '2021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께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뽑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첫 해 6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9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한다.
신청방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히기 위해선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누구나 명문장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제도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장수기업을 알고 있는 경우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은 4월23일까지이며 추천기업명, 기업연락처,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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