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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ICT 분야 규제 풀어 산업에 활력 줘야"

토론회 장면 캡처. /구서윤 기자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 시대에 ICT 분야의 규제를 풀어 산업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세계에서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 국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 심우민 교수가 '20대 국회ICT 입법활동 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인 구태언 변호사가 '대한민국 ICT규제의 현주소-코로나19 뉴노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를 좌장으로 목포대 법학과 김도승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준모 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정준화 박사, 피와이에이치 박용후 대표, 한국공유경제협회 조산구 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심우민 교수는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 분석을 통해 국내 ICT 관련 법안에 대한 현황을 소개했다. 심 교수는 "주요 ICT 관련 법안 815건 중 73%가 규제 법안이었다"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ICT 산업의 현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언론에서 n번방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단시일 내에 선정적인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된다"며 "그렇다고 규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발의된 법안 중 69%가 미반영된 채 폐기되어서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입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시장 성장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봤음에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클라우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원격진료 등 ICT 관련 산업들이 전 세계에서 뒤처져 있다"며 "정부는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부처별로 규제 대상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일뿐더러 정부가 책임을 지지도 못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불필요한 국가 인증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산구 회장은 "공유숙박이 등장한 지 10년이 됐고, 아직도 한국에서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고, 에어비앤비의 자산가치는 고공행진 중"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내불남로 같다"고 꼬집었다. 국내 기업이 하면 불법이지만 글로벌 기업(다른나라 기업)이 하면 로망과 혁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샌드(모래)박스가 아니라 샌드로 만든 콘크리트 박스라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김준모 과장은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회적 갈등이 심한 경우 샌드박스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지정되더라도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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