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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접수사이트/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 캡처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최근 A씨는 택배사 전화번호와 같은 번호로 택배배송 문자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 그러나 사이트는 아무것도 눌리지 않았다. 찾아보니 사이트는 악성사이트였고, 스미싱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설 명절 택배배송 시간 확인, 명절 상품권 판매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는 URL, 첨부파일 실행을 자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12일 경찰청 통게에 따르면 2019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발생건수는 15만1916건으로 전년(12만3677)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는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으로 스미싱도 포함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택배배송 문자는 링크를 눌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자로 출저를 알수 없는 인터넷 주소 접속등을 유도할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신고해야 한다. 정부기관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끊은 뒤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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