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장관 취임사에서 두 법안 적시…우선 제정 강조
권 "지역상권법 통해 지역에 활력…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도"
중기부, 지역상권법 발의안에 야당 의견 반영해 조만간 수정안 제출
'비대면 기업육성법'은 중기부 vs 기재부·산자부등 이견 조율 관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을 전·후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지역상권법'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짜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지난 8일 취임사에서 법안명을 적시하면서 강력하게 우선 제정 의지를 밝힌 두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들 법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사실상 '권칠승 1·2호 법안'이 되는 셈이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권칠승 장관은 전날 밝힌 취임사에서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르네상스 추진 등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한 동시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해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한 모두발언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장관 취임 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
3대 중기부 장관을 맡게 된 그가 '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권 장관이 그러면서 적시한 '지역상권법'은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 법은 도심에 터를 잡고 있던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땅값, 임대료 등의 급격한 상승과 대기업·대규모 프랜차이즈 출현 등으로 밀려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활성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 ▲활성화구역 지원 근거 마련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내 이해당사자간 상생협약 체결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지역상권법은 기존 구도심 상권 부활 프로젝트의 '종합판'인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소위 심사 단계에 있는 기존 발의안에 야당 등이 앞서 제시한 의견을 더한 수정안을 설 직후 상임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관련 산업 육성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냥 지나칠 경우 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 분야'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 관련 창업과 비즈니스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정태호 의원 등 13명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지난해 8월 발의하기 전부터 사전 조율을 통해 내용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분야란 웨어러블, 원격의료, 원격 교육컨텐츠, 스마트 금융, 생활 중개 플랫폼, 스마트 상점,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등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통신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두루 필요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 3만4038곳 가운데 18.9%인 6428곳이 비대면 벤처기업이다. 또 기업당 평균 고용증가인원은 1년 전과 비교해 비대면벤처기업이 1.9명으로 0.5명인 대면벤처기업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법을 놓고 중기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충분하고, 제도적으로 '비대면'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중기위는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협약' 마련 ▲대면접촉을 통해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호장치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인프라 구축 외에 디지털 이용 주체들의 역량, 태도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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