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의 무리한 쟁의투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내건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고객을 볼모로 사실상 '협박성 메시지'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기존 협상안으로 빠르게 타결해서 임금인상분을 받기를 원하는 여론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노조 '쟁의투쟁' 결의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대신증권 지부)는 설 연휴 이후 쟁의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 4~5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선거인 330명 중 283명(86%)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88%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쟁의 문구가 적힌 리본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신증권 사측과 노조의 분쟁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이 결렬된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조정중지 판결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후 6월엔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현재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동종 업계에 비하면 기본급을 포함한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준수, 파업 등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권업 특성 무시"…지나친 '강경 투쟁'
대신증권 내에서는 노조가 지나친 강경 투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기본급 인상만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대신증권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인상률은 업계 평균 정도로 절대 작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며 업무 직원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한 부분은 현재 검토 중인 연초 성과급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노조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증권이 노조에 제시한 임금 인상률 3.3%는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증권사 평균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신증권 노조 측이 요구한 점심시간 준수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증가로 가뜩이나 서비스 일손이 부족한데 모든 직원이 유연성 없이 오후 12시~1시에 휴식을 취한다면 그 고객은 누가 챙기느냐"며 "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직장인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점을 방문한다. 대형사 경우는 그 시간에 대기인원이 100명을 넘는 곳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오전·오후장이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점심시간을 무조건 칼같이 지키겠다는 것은 금융인의 기본자세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점심시간에도 정규장 거래를 하는 증권업 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대신증권 내부에서도 투쟁을 외치며 강경 기조를 띄는 노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른 대신증권 직원은 "준법투쟁에 찬성한 직원 283명은 전체 임직원의 17퍼센트에 불과하다"며 "17퍼센트의 반대로 전체 직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나머지 80%는 하루빨리 협상을 타결해 임금인상분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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