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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돈 벌었어도 마음이 불편한 이익공유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업계에 맞춰졌던 초점이 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공유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익공유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익공유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을 수 있고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익공유제가 언급된 이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은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이익공유제가 반강제적이라는 반응이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어떻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성장세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수요를 공략한 것을 한가지 이유로 밝히긴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 많이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면제, QR코드 체크인, 마스크 재고량 검색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한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얻은 이익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얻은 반사이익이라고 한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주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누가 마음 편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냐 우려도 나온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국가의 돈이 아닌 민간 기업의 돈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경우 대기업의 지원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결국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법화가 이뤄진다면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업체도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내놓을 이익공유제 방안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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