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이를 접한 일각에서는 군인들의 연금을 걸고 넘어진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만 45세의 소령이 전역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현역급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업적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니, 국민연금 등과 비교해 수령액도 높고 수령 시기도 빠른 군인연금을 삭감하란 것이다. 게다가 군인연금의 관리나 수익률도 나쁜 데다, 연금지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군인연금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군인들은 일반공무원 또는 일반시민들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차등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는 '노동'이 아닌 '복무'라는 용어가 옳겠지만, 군인들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나.
우선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부당한 지시나 처우에 대해 항거하거나 쟁의를 일으킬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제도가 적용된다.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아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시민들은 보상금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야외훈련과 전투대기 등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음에도 시간외 수당의 상한선이 비현실적으로 낮다. 조국의 안녕을 지키는 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군인은 재해·재난 등 국난사항이 닥치면 어디든 투입된다. 때로는 제대로 된 방호장비도 지급되지 않고, 식사 등의 군수지원도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는 지난해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원하고, 휴가를 제한하며 부대에 묶어둔 군인들에게 말이다. 물론 쓰지 못한 연가는 올해 합산해 사용하게 한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아질 상황도 아닌 데다 군인들의 임무특성상 전년도 잔여 연가를 이월해 쓸 여건이 되지 못한다.
군인들의 노동환경만 문제가 아니다. 군인연금을 채택한 다른국가와 비교해도 군인연금이 그리 후한 편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미국은 심각한 군인연금 적자에도 연금액을 감하거나 전역 군인들을 지원하는 'G.I BILL'예산을 삭감하지는 않는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경이자, 군인들의 마지막 자존감이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기여금의 자기부담금은 2013년 연금법개정에 따라 이미 5.5%에서 7%까지 늘어났다.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여금 자기부담금도 정부가 부담한다.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군인에게 자기부담을 지우는 이탈리아와 대만의 경우 정부는 개인 부담률의 2~3배를 부담한다.
경제 논리로 목숨을 지켜줘야 할 장비도 짝퉁 카피나 최저입찰 제품으로 보급받고, 잦은 이사와 주거권 침해에 시달리면서 자가확보률도 일반공무원보다 낮은 군인들이다. 군인들이 나라를 믿고 복무하도록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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