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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사진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특정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이 징계 처분의 이유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으나 처분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징계위 결정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의결로 내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해 위원회 일정은 두 차례 연기됐다.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 58개 검찰청은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성명도 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차관을 내정하고, 이어 다음 날인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두고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다. 지난 10일 징계위는 9시간 30분 동안 심의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증인 채택 후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총 17시간 30여 분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수사팀장 당시 받은 정직 1개월 징계다. 이어 이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재가하면 시작된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반발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와 관련,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사항'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들도 윤 총장 징계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등 모두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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